경보(주의보,경보)는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건강에 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경보내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예보·경보의 행동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오존 경보상황
오존 경보상황
구분 |
지역 |
경보현황 |
발령일시 |
오존(O₃) |
- |
경보없음 |
- |
※ 오존예보는 매년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표합니다.
오존 경보발령기준
오존 경보발령기준
경보단계 |
발령기준 |
해제기준 |
주의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 |
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 |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중대 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 |
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|
※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오존 경보발령시 행동요령
오존 주의보, 경보, 중대경보에 대한 시민, 차량소유자, 관계기관의 행동지침
구분 |
행동지침 |
시민 |
자동차소유자 |
관계기관 |
주의보 |
- 대중교통 이용
-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
-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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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보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
- 대중교통 이용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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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보상황 통보
-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
- 대기오염도 상황관측 및 결과분석 검토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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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보 |
-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권고
- 유치원,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
-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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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보상황 통보
-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
-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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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경보 |
-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금지 권고
- 유치원,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
- 노약자, 어린이, 호흡기환자,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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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대경보상황통보
-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 요청
- 위험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
-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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